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584,318원 및 그 중 453,034,698원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6....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2014. 10. 27. 신용보증원금 9,9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10. 2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14. 10. 27. 신용보증원금 6억 4,8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22. 10. 2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1약정에 기하여 1억 1,000만 원을, 제2약정에 기하여 7억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5. 3. 453,034,698원(= 제1약정 100,878,171원 제2약정 352,156,52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금은 1,549,62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584,318원(= 대위변제금453,034,698원 대지급금 1,549,620원 )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53,034,6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5. 3.부터 원고가 구하는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6. 6. 13.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0%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