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542,365원 및 그 중 87,016,885원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B,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약정 제2약정 주채무자 피고 A 피고 B 대출 내용 대출은행 국민은행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50,000,000원 보증 내용 보증번호 F G 보증금액 47,500,000원 (이후 42,500,000원으로 변경됨) 47,500,000원 (이후 42,5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일자 2008. 11. 27. 2008. 11. 27. 보증기한 2009. 11. 26. (이후 2013. 11. 22.로 변경됨) 2009. 11. 26. (이후 2013. 11. 22.로 변경됨) 연대보증인 피고 B 피고 A 2) 원고는 피고 A이 위 제1약정과 관련하여 2013. 10. 14.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2014. 3. 18. 국민은행에 제1약정과 관련하여 43,377,059원, 제2약정과 관련하여 43,639,82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피고 A,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4) 피고 B,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합계 89,542,365원(= 제1약정의 대위변제금 43,377,059원 제1약정의 미수위약금 187,460원 제1약정의 대지급금 1,835,957원 제2약정의 대위변제금 43,639,826원 제2약정의 미수위약금 254,410원 제2약정의 대지급금 247,653원)과 그 중 87,016,885원(=제1약정의 대위변제금 43,377,059원 제2약정의 대위변제금 43,639,826원)에 대한 지연이자이다.
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순번대로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 처분행위 1 피고 A은 제4 부동산 및 경북 의성군 H 대 195㎡와 그 지상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