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805 (2009.06.02)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32 (2008.09.08)
제목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감면세액추징대상은 농 어민임
요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 등이고, 2007.1.1.이후 부터는 농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추징을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박AA에게 한,
가. 2007. 12. 1.자 2005년 교통세 1월분 9,504,140원, 10월분 8,754,520원 및 2005년 교육세 1월분 1,278,580원, 10월분 1,177,330원의,
나. 2008. 2. 5.자 2005년 부가가치세 제1기분 5,253,460원의,
2. 피고 □□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 유BB에게 한,
가.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181,270원, 2006년 제1기분 2,052,420원, 2006년 제2기분 1,159,080원의,
나. 교통세 2005년 10월분 1,065,900원, 11월분 710,600원, 12월분 1,883,090원 및 2006년 1월분 1,883,090원, 2월분 1,421,200원, 3월분 2,487,100원, 5월분 497,420원, 10월분 772,200원, 11월분 2,277,990원, 12월분 772,200원의 ,
다. 교육세 2005년 10월분 159,880원, 11월분 106,590원, 12월분 282,460원 및 2006년 1월분 282,460원, 2월분 213,180원, 3월분 373,060원, 5월분 74,610원, 10월분 115,830원, 11월분 341,690원, 12월분 115,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