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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6. 02. 선고 2008구합4805 판결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감면세액추징대상은 농 어민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32 (2008.09.08)

제목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감면세액추징대상은 농 어민임

요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 등이고, 2007.1.1.이후 부터는 농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추징을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 박○관에게 한,

가. 2007. 12. 1.자 2005년 교통세 1월분 9,504,140원,10월분 8,754,520원 및 2005

년 교육세 1월분 1,278,580원,10월분 1,177,330원의,

나. 2008. 2. 5.자 2005년 부가가치세 제 1기 분 5,253,460원의

2.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 유○례에게 한,

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1,270원,2006년 제171분 2,052,420원,2006년

제2기분 1,159,080원의,

나. 2005년 교통세 10월분 1,065,900원,11월분 710,600원,12월분 1,883,090원 및 2006년 교통세 1월분 1,883,090원,2월분 1,421,200원,3월분 2,487,100원,5월분 497,420원,10월분 772,200원,11월분 2,277,990원,12월분 772,200원의,

다. 2005년 교육세 10월분 159,880원,11월분 106,590원,12분 282,460원 및 2006년 교육세 1월분 282,460원,2월분 213,180원,3월분 373,060원,5월분 74,610원,10 월분 115,830원,11월분 341,690원,12월분 115,830원의,

각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박○관은 ○○시 ○○변 ○○리 145-3에서 '○○ 장미농장'이라는 상호로 화훼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도에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135,000ℓ의 면세경유 구입권 중 81,000ℓ는 농업용 면세경유 구입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54,000ℓ는 주유소 사업자인 김○섭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 유○례는 ○○시 ○○구 ○○동 881-2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화훼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주유소 사업자인 주식회사 디○○로부터 농업협동조합에 서 배정받은 면세유류구입권으로 경유 39,900ℓ를 구입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벙커C 유를 구입하였다.

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교육세, 교통세를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고 2008.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들의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제5항에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공급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경우 누구로부터 면세금을 추정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의 면세유류구입권 양도는 농가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 면세유류구입권을 이용하여 경유를 저렴하게 구입함으로써 이득을 본 것은 원고들이 아닌 김○섭, 주식회사 디○○ 등 주유소 사업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면세금의 추정은 실질과세의 원칙 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하,'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i ) 농민이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 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 5항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농민에게 과세하고,ii) 농민이 아닌 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8항을 신설하는 형식을 취하여 농민이 아닌 양수인에게 과세하도록 개정(신설)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한 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 • 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다. 판단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농 • 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해석상 감면받은 세액의 추정대상자는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농 • 어민등이라고 할 것인바, 농민인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경유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로부터 감면받은 세액을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하다. 또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과 제8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면 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강화 차원에서 종전에는 농 • 어민에게 면제세액 등을 추정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농 • 어민이 아닌 자에게도 면제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으로 서 2007. 1. 1. 전에는 면세유류공급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추정을 하다가 2007. 1. 1.부터는 농 • 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등을 양수한 자에게 추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이 실질과 세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농민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을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 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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