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3명을 사용하여 주유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의 주유충전소에서 2010. 6. 18.부터 2011. 7.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등 합계 1,307,820원(2010년 6월분 임금 32,300원, 7월~12월분 각 임금 94,112원, 2011년 1월~2월분 각 임금 165,344원, 연차수당 380,160원), 2009. 1. 21.부터 2010. 10. 1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등 합계 13,749,293원(2009년 2월분 임금 716,440원, 3월~4월분 각 임금 572,440원, 5월분 임금 524,440원, 6월분 임금 620,440원, 7월~10월분 각 임금 572,440원, 11월분 임금 620,440원, 12월분 임금 524,440원, 2010년 1월분 임금 538,862원, 2월분 임금 686,822원, 3월분 임금 588,182원, 4월분 임금 637,502원, 5월분 임금 686,822원, 6월분 임금 257,985원, 7월분 임금 35,470원, 8월분 임금 307,305원, 9월분 임금 331,965원, 10월분 임금 95,440원, 연차수당 493,200원, 퇴직금 2,648,898원) 총 15,227,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일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 F과 소송에서 확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