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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3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1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가. 2012. 6. 14.경 서울 용산구 D 2차에서 2006. 7. 2.부터 2012. 5. 31.까지 경비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0년 1월분 임금 잔액 60만 원, 2010. 9월분 임금 120만 원, 2010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2010년 12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2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3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4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7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8월분 임금 잔액 10만 원, 2011년 10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12월분 임금 잔액 70만 원, 2012년 1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2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4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5월분 임금 120만 원, 퇴직금 881,238원 합계 16,681,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12. 6. 14.경 같은 장소에서 2007. 9. 1.부터 2012.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09년 5월분 임금 잔액 95만 원, 2009년 9월분 임금 잔액 95만 원, 2009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2010년 8월분 임금 잔액 20만 원, 2010년 9월분 임금 120만 원, 2010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2010년 12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2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3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4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5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8월분 임금 잔액 20만 원, 2011년 9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10월분 임금 잔액 20만 원, 2011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2011년 12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1월분 임금 잔액 70만 원, 2012년 2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3월분 임금 120만 원, 2012년 5월분 임금 120만 원, 퇴직금 881,238원 합계 20,881,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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