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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다38499
건물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7년 10월분 청구 중 100,000원 부분 및 2018년 2월분, 3월분, 5월분 내지 10월분 청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7년 10월분 청구 중 100,000원 부분 및 2018년 2월분, 3월분, 5월분 내지 10월분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년 10월분 1,100,000원과 2018년 2월분, 3월분, 5월분 내지 11월분 등 13,500,000원 합계 14,600,000원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원고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2017년 10월분 1,100,000원 중 1,000,000원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감액약정에 따라 2017년 5월분 내지 9월분에서 일부 감액된 1,000,000원으로 충당되었고, 2018년 11월분 1,500,000원 부분은 피고의 점유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 기각하고, 2017년 10월분 중 나머지 100,000원과 2018년 2월분, 3월분, 5월분 내지 10월분 등 12,000,000원 합계 12,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제1심에서 기각된 2017년 10월분 청구 중 1,000,000원 부분과 2018년 11월분 1,5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함과 동시에 원심에서 168,620원 상당의 전기요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4) 반면 피고는 제1심이 인용한 2017년 10월분 청구 중 나머지 100,000원 부분과 2018년 2월분, 3월분, 5월분 내지 10월분 등 12,000,000원 합계 12,1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고 부대항소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 원고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

5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12,100,000원에 추가하여 2018년 11월분 1,500,000원 등 합계 13,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심에서 추가된 전기요금 168,620원을 원고의 채권으로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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