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가. 근로기준법위반 위 회사에서, 1992. 11. 16.부터 2012. 8.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분 임금 4,650,000원, 11월분 임금 4,650,000원, 2011년도 1월분 임금 4,650,000원, 2월분 임금 4,650,000원, 4월분 임금 4,650,000원, 5월분 임금 4,650,000원, 6월분 임금 4,650,000원, 7월분 임금 4,650,000원, 8월분 임금 4,650,000원, 9월분 임금 4,650,000원, 10월분 임금 4,650,000원, 11월분 임금 4,650,000원, 12월분 임금 4,650,000원, 2012년도 2월분 임금 4,650,000원, 3월분 임금 4,650,000원, 4월분 임금 4,650,000원, 5월분 임금 4,650,000원, 6월분 임금 4,650,000원, 7월분 임금 4,650,000원, 8월분 임금 4,650,000원 합계 9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회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57,354,2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다툼과 함께, E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