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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3622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2.부터 B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2.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1. 징계사유 원고는 2018. 9. 3. 19:30경 원어민교사 송별회 겸 환영회 자리였던 2학년부 회식에 참석하여 하남시 망월동 인근 주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기간제교사 C에게 본인의 옆자리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운전을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술을 마실 것을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방 가자”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음

2.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가.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_성희롱

나. 비위의 경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됨

다. 평소의 소행: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평소 교직원들로부터 인자하고 배려를 많이 해준다는 평을 받고 있음

라. 개전의 정: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진술하고 있음

마. 업무와의 관련도: 관련 없음

바. 요구양정: 중징계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10. 25. 이 사건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2018. 11. 12.자로 원고를 해임한다고 통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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