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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8구합798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3. 1.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07. 3. 1. 부교수로, 2016. 4. 1. 정교수로 승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7. 12. 28.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이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 3. 13.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 전임교원으로서 직무유기(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 참가인은 영문학 전공자로서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바리스타 과목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차례 강의한 사실이 있어 영문학 전임교수로서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음 - 참가인은 학과장에게 바리스타 과목 담당을 지속적으로 요구, 결재라인 교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접촉 후 강의를 배정받음 - 참가인의 바리스타 과목 담당으로 인하여 전임교원이 강의해야 하는 순수이론 과목을 겸임교수가 담당한 사실이 있음 - 영문학 전공자인 참가인이 비전공 과목인 바리스타 과목을 담당한 행위는 교육 전문성에 벗어난 것이며, 존중되어야 할 교육의 전문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음 불공정한 직무행위와 사익추구(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 ‘NCS 교원전공능력향상교육훈련 프로그램’ 신청 시 자격 및 신청 기준을 위반함 - ‘NCS 교원전공능력향상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교원의 전공 재교육을 위한 것이며, 프로그램은 강의 중이거나 강의 예정인 경우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 참가인은 상기 기준과 전혀 무관한 바리스타 과목을 신청하여 2014년 동계, 2015년 하계 및 동계, 2016년 하계까지 총 4회에 걸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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