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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4440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5. 3. 1.부터 2018. 2. 27.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나. 기간제교사 채용계약의 체결 및 갱신 원고와 피고는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및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년 단위로 기간제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27. 재차 기간제교사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및 그 계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한다.

제5조(호봉 및 보수 지급방법) ⑦ 원고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의한다.

또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복무) ① 원고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장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 1)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학교 교사 D에 대하여 ‘원고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내연의 관계로 부정행위(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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