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은행’)는 1981. 9. 17. 설립되어 상시 약 3,500명의 근로자를 두고 은행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5. 1. 9. 원고 은행에 입사하였고 2011. 10. 13.부터 2016. 10. 12.까지 광주광역시 풍암지점, 상무지점, 광주지점에서 개인고객 전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은행은 2017. 1. 1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제1 내지 4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면직을 결정하여, 2017. 4. 6. ‘상벌규정에 의거 같은 일자로 면직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7. 5. 23. 재심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귀책사항> 1) 미심의 상품안내장 사용 및 행내한(行內限) 또는 판매인 교육용 자료 고객 제공(이하 ‘제1 징계사유’) 2012. 9. 24.~2014. 2. 4. 기간 중 자체 제작한 미심의 상품안내장 11건, 현수막 2건, 내부정보인 행내한(行內限) 자료 1건, 보험사 제공자료 4건 등 총 18건을 고객에게 임의 제공하였으며, 특히 2013. 3. 8. ‘원금손실확률 0%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미심의 상품안내장을 이용하여 D 고객에게 DLS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고객 투자성향 분석 업무절차 미준수(이하 ‘제2 징계사유’) 2013. 3. 8. 금은 DLS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인이 내점하여 ‘투자성향분석결과’를 작성하면서 고객 본인의 성명 및 인감을 날인하여 처리된 사실이 있음. 3) 대리인에 의한 계좌 신규시 실명확인 절차 미준수(이하 ‘제3 징계사유’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징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