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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누44376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의 “예산과 결산를”을 “예산과 결산을”로 정정하며,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아. 징계위원회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2016. 1. 29. 원고에게 2016. 2. 29.자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징계사유

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제1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교원인사규정 제30조(외부 겸직) 위반 - 총장의 허가 없이 장기간 D의 이사로 재직 -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영리활동 - D의 연구책임자로서 다수의 연구 용역 수행

나.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 11년 간 수업이 있는 월요일에만 학교에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D로 출근하여 회사 내의 모든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연구에 소홀하고, 소속 학과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2. 징계양정

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적용한 별표 ‘징계양정 기준’ 1) 1.가.항: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제8호) - 파면해임 2) 1.나.

항: ①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제1호) - 파면, ②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제3호) - 파면해임 3) 교원인사규정 제29조(해외여행 를 위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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