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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구합10219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12. 26.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징계사유 1 원고는 불륜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져 원고에 대한 퇴진 서명 운동이 일어나자 2016. 10. 18. 원고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1학년 4개 반의 정규수업 시간에 임의로 교과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원고의 불륜행위와 관련된 거짓 해명을 하여 학생들의 감정을 자극하였으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학생들을 선동하고 분란을 유발하였다.

나. 징계사유 2 원고는 2012. 8.경 D 교사와 성남시 모란역 소재 족발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D 교사가 평소 본인의 주량이 넘는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술을 거부하자 “그럼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꺼니 ”라고 물어봐 D 교사가 그 때의 감정이 불쾌하고 겁이 나 부모님이 데리러 오게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징계사유 3 원고는 2015. 4. 17. 밤 10시경 성남시 E 소재 F 식당에서 상업교과 교사들끼리 간부수련회 뒤풀이 겸 신임교사 환영회 술자리 중에 함께 있던 동료 교사들에게 G 교사에 대해 마음에 안드는 점을 얘기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H 교사가 ‘일전에 G 교사가 H 교사에게 같이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후배교사가 선배교사에게 건방지게 ‘밥 한 번 먹죠’라고 할 수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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