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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3.선고 2018누56635 판결
사업참여제한등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누56635 사업 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고재정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서

변론종결

2018. 12. 17.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참여제한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60,000,000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과 3년의 사업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60,000,000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2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규정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2014. 12. 23. 환경부훈령 제112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개정되기 이전의 운영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연 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12. 23. 개정된 이후의 운영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2015. 2. 27.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개정된 이후의 운영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참여제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집행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 확정시까지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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