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표시정정이 당사자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최초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의 오기 또는 불확정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현행민사소송법상 소변경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원고를 자연인 " 원고 1"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 사업공사추진위원회"로 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5.10. 선고 4294형상102 판결 1967.10.4. 선고 67다1780 판결 1967.10.4. 선고 67다1780 판결 (판례카아드 2092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18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8)924면)
원고, 피항소인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사업공사 추진위원회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973.5.21.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이를 불허한다.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편철된 소장, 소장정정신청서(기록 202장-205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2.5.25. 본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원고를 " 원고 1"로 표시하고 변론이 개시되어 동인이 소송행위를 하여오다가 1973.5.21.에 이르러 원고를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사업공사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대표자를 원고 1로 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는바, 무릇 당사자 표시의 정정은 최초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에 오기 또는 불확정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의 방법에 의하여서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사자의 변경은 소의 변경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변경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처음에 원고를 자연인 원고 1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둔덕지구 저동 신설저수지사업공사 추진위원회"로 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 제1심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인양 소송행위를 하게하고 이에 의해서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 1의 청구에 대하여는 아직도 제1심법원이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1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도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불허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키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