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84. 4. 11. 선고 82가합4734 제8부판결 : 항소
[정정보도청구사건][하집1984(2),95]
판시사항

1. 원고를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 대표 원고”로 변경하는 당사자 정정신청의 적부

2.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사관련자의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1. 원고를 자연인 “ 원고”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 대표 원고”로 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 발간의 동아일보 11면에 5단 16센티미터 크기의 별지 제2목록기재 사과문을 게재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82. 7. 16. 본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원고를 “ 원고”로 표시하고 변론이 개시되어 동인이 소송행위를 하여오다가 1983. 11. 16.에 이르러 원고를 “한국 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로 변경하고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는 바, 무릇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최초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에 오기 또는 불확정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으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사자의 변경은 소의 변경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변경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 원고를 자연인 원고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한국 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로 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본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피고가 발행하는 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의 기사난중 좌측하단 부분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3단 8센티미터 크기의 별지 제1목록기재 기사가 3단 11센티미터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기사는 그 내용과 같은 농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농성자들의 주장을 기사화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내용에 불구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외에 특히 제목 및 전문의 내용, 배치, 활자의 크기, 사진의 유무, 내용, 본문의 길이, 게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것인바, 본건 기사가 비록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장애자들이 1982. 5. 27.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과 위 농성자들의 주장을 기사화 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제목에 “장애자 기술 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가 마치 장애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속여 회비를 착복하였다는 단정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동아일보가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대신문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본건 기사가 그 사회면에 게재되어 막대한 수의 독자에 대하여 발행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넓게 보도 공표됨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사과문의 게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주요부분에 오류가 없고, 그 보도과정에 있어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3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44호증(판결), 갑 제45호증(확정증명원),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희명, 동 김석진의 각 증언에 당원 82다카27454 정정보도 사건기록에 대한 검증결과(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하여 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1981. 7. 15.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YMCA)빌딩 405호실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이 되었고,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위 협회에서 장애자들에게 각자의 희망에 따라 영어, 일어, 초상화, 동양매듭, 표구등 자활기술을 무료료 가르쳐 적당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당초부터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홍보를 했던 대부분의 과목들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영어, 초상화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였으나 그 강의도 심신장애자인 강사나 그밖에 무료봉사를 자원하는 강사들에 의하여 며칠동안만 행하여져서 그 내용이 불실하였고, 장애자들에 대한 취업의 알선도 되지 못하여 그 실적이 극히 미미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홍보를 보고 위 협의회를 찾아온 장애자들에게 위 협의회에 가입하면 강좌를 무료료 해주고 취업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중 30여명으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금 5,000원 내지 10,000원씩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취업의 알선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협의회가 주관한 조찬기도회, 심신장애자를 위한 기도회, 1일 찻집등을 통하여 들어온 수입금도 장부를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등 실제 장애자를 위한 사업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소외 1등 장애자들이 1982. 5. 25. 위 협회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위 기사내용과 같은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당국의 수사와 협회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시위를 벌이고 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사회부 기자 소외 2는 같은달 26. 상사로부터 위 농성사건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에 임하여 조사중인 위 고소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어 위 농성현장으로 가 농성중인 30여명의 장애자들로부터 그 호소를 들은 다음, 그중 8명으로부터는 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한사람씩 입회동기 및 경위, 입회비를 낸 사실,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등을 청취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을 청취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택등으로 수차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부재중이라고 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위 장애자들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본건 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4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일부증언 및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밖에 원고가 강사들에게 강의료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기독교단체등으로부터 위 사업명목으로 찬조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거나, 유명화가들로부터 장애자들을 위하여 기증받은 그림들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위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협의회 설립이래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재로 충당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저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행위에 관련된 자에 있어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위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에 고도의 확실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개인의 명예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보도기관을 위축시켜 민주정치의 지주가 되는 보도의 자유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책임저각사유로서의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기사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된 것임은 본건 기사의 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나 본건 기사중 원고가 장애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착복하였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준 점에 관하여는 그것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본건 기사의 단순한 부수적 내용으로 경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전적으로 진실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도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나(결국 본건 기사중 진실에 합치되는 부분은 장애자들이 농성을 벌였다는 사실과 회비를 받고도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직도 시키지 않았다는 부분 뿐이다), 소외 2는 전시 인정과 같이 본건 기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장애자들의 진술의 개략을 듣고, 실제 위 농성현장에 임하여 위 장애자들로부터 그 주장을 청취한 후 그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한 점들에 비추어 볼때 본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관련자들이 본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훼손은 그 책임이 저각되어 본건 기사에 의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그밖에 피고회사 소속의 기자 3명이 1982. 8. 말경 위 협의회 사무실로 찾아와 직원들의 근무모습과 사무실 구조등을 촬영하는가 하면 같은해 7. 경부터 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종용에 의하여 서울시경 소속 형사 2인이 찾아와 원고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으니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 소속의 기자나 서울시경 소속 형사 2인의 직무집행의 사회상규를 벗어나 위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희명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소순무 노영보

arrow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