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5661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피고 유한회사 A(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인 2018. 7. 18. 피고의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이 사건 인낙조서라고 한다
).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자연인 D은 2017. 8. 9. 전주지방법원 2016하면469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하단469, 2016하면469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7. 8. 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7. 8. 24. 확정되었으며,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낙조서에 기한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인낙조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미치므로 위 인낙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인낙조서에서 피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은 법인인 원고(유한회사 A)이고, 전주지방법원 2016하면469 면책사건은 원고가 아닌 자연인 D이 신청한 사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연인 D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인낙조서의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