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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누31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B은 2012. 1. 31.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2. 4. 17.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소송계속 중 2014. 1. 10. 1차 변론기일에 원고당사자표시를 원고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송당사자임을 전제로,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판단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4744, 54751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과 단체인 원고 A마을회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들 사이의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B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A마을회를 원고로 취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한편 제1심 1차 변론기일조서 및 판결선고조서에는 원고 표시가 B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제1심의 조치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한편 B과 피고 사이의 제1심 사건은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제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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