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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3006]
판시사항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이 당사자표시 변경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표시 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표시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0.3.20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받고 피상고인을 피고 1 및 피고 2로 표시한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후, 같은 해 5.3에 이르러 피고 3을 피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본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당사자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 표시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상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

(2)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본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원심판결에 소액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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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0.1.13.선고 78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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