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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상10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집9형,154]
판시사항

이미 소비 횡령한 금원을 보충충당하기 위하여 또 다시 다른 금원을 횡령한 경우의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이미 소비 횡령한 금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관중에 있는 또 다른 타인의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김경현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유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보관중인 물에 대하여 권한외의 일체의 처분을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처분은 법률상 처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도 포함된다 할것이며 그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일 뿐만아니라 일시적인것도 가하고 이미 처분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 다시 독립된 다른 처분 역시 횡령죄에 있어서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등이 차월분의 원천과세 우는 청부업자에게 지불할 금원을 이미 소비횡령된 금원을 보충 충당하기 위하여 한 처분은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서상의 법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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