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47]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사찰 고유업무에 공하고 있는 택지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령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찰이 소유하는 당해 토지가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 등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전통사찰보존법령 소정의 경내지로 볼 수 없고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당해 사찰에게 통보한 것만으로 위 토지가 경내지로 되는지 여부(소극)

[5]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는 사찰이 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사업의 경비에 충당한 경우, 위 토지를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거나 같은 법 시행 후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2]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위와 같은 업무에 공하고 있는 택지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경내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성질상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

[3] 사찰이 소유하는 당해 토지는 모두 위 사찰의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 등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다면, 위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같은법시행령에 정한 경내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달리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당해 사찰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가 된다거나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로 된다고 할 수 없다.

[5] 전통사찰보존법 제8조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목적의 범위 안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부대사업'에는 수익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찰이 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사찰이 운영하는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거나 같은 법 시행 후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로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 1997. 3. 14. 선고 96누7786 판결 참조). 그리고,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위와 같은 업무에 공하고 있는 택지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경내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성질상 위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취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사찰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원고의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 등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같은법시행령에 정한 경내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달리 원고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가 된다거나 원고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전통사찰보존법 제8조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목적의 범위 안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부대사업"에는 수익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찰이 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사찰이 운영하는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3.4.선고 97구780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