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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57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86]
판시사항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상의 주택을 무단용도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당해 택지상의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위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그 허가 받은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되고 있어야만 하고, 이 때 허가 받은 사용계획서의 내용이란 관련 법규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의 경우에는 당해 택지상에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이를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 ○○○○○교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외 2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재단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후인 1990. 6. 1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 그 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 및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용도변경절차 없이 이를 무단으로 종교 교육관으로 사용하였지만, 그 사용방법이 법 시행 후 원고 재단 앞으로의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이는 결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및 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종교법인 등이라 한다)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당해 택지상의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9969 판결 등 참조), 종교법인 등이 법 시행 이후에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및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그 허가 받은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되고 있어야만 하고, 이 때 허가 받은 사용계획서의 내용이란 관련 법규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의 경우에는 당해 택지상에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이를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종교법인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법 시행 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와는 또 다른 이유로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부가적·예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적·예비적 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법 시행 후 원고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한 토지로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재단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988. 1. 21.경 소외 이인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 재단 산하 △△△교회의 담임목사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그러한 원고 재단으로서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0. 6. 13.보다 훨씬 앞선 위 명의신탁한 1988. 1. 2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여 왔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재단이 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여 온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종교 교육관 부지로 계속 사용하여 옴으로써 법 제12조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상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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