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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9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787-1 공장용지 7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건물 4동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내에는 실크인쇄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권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지만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바, 양도담보권자인 피고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목적물에 대한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는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담보설정자를 통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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