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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24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5]
판시사항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최용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변경전: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정수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받고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소외 서진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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