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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다22805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K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9/11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받았거나, T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9/11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

거나 그 외의 다른 사유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 K에게 2/11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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