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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3다215065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제 건축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36,422,965,729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법정이자 기산일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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