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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다209692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36,422,965,729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동두천시 AH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부과된 폐기물 처리 관련 승인조건에 따라 그에 관한 비용을 예상하여 50억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동두천시의 요구에 따라 위 50억 원 전액을 지출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50억 원을 택지조성원가에 계상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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