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89006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나66855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도용지, 가압장, 하수처리장, 교통광장의 각 용지비 및 부대공사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다. 한편, 원심은 변전소 용지비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업주체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해당 전기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주체인 피고는 변전소 용지를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변전소 용지가 무상공급되었음을 전제로 그 용지비가 생활기본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지연이자 기산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최종 납입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악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만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악의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최종 납입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과 함께 반환하여야 할 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심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