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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00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24,770원 및 그 중 3,57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부터 제7면 7행까지[나) 원상회복 다) 손해배상 부분]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악의 수익자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참조). 갑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에서 패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6.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6.부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분양대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원고가 구하는 283,6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배상 갑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악의로 의제된 2014. 7.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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