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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567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623,62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2019. 9. 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나.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소결론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9. 12. 피고에게 지급한 32,623,62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623,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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