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15. 05. 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국패]
제목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

요지

인출금액은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3048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안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피고가 2013. 10. 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441,511,815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212,923,377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1. 3.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배우자 선정자 서AA, 자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안CC, 안DD, 안EE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7.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3,943,871,493원으로, 과세표준을 2,638,030,181원으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805,690,865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다. ○○○국세청은 2013. 1. 7.부터 2013. 5. 7.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 상속세 과세가액을 4,950,157,728원으로, 과세표준을 3,644,316,416원으로, 총결정세액을 1,343,486,135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537,795,27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9. 감사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37,795,270원의 부과처분 중 ○○시 ○○동 ○○ 도로 239㎡, 같은 동 ○○ 임야 600㎡가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혹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상속채무액의 구체적 금액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28.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상속채무액 35,803,23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세 고지세액도 21,565,541원을 차감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19. 피상속인의 공사비 대손채권 153,5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배우자 상속재산 경정분에 대한 상속공제경정청구금액 22,117,832원을 공제금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고지세액 74,717,914원을 추가로 차감하였다. 결국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441,511,815원이다(이하 2014. 11. 28. 및 2015. 1. 19.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3. 10. 2.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서AA가 상속개시 이전인 2010. 4. 8.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가액 255,500,000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상속인이 2011. 2. 11. 인출한 35,000,000원은 하AA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시 ○○동 ○○ 도로 239㎡ 및 같은 동 산○○ 임야 600㎡(이하 '이 사건 도로 및 임야'라고 한다)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재산의 상속 여부나 시기,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피상속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상속인과 그 순위, 상속분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고, 한 명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단 한 번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증여 여부나 시기,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수증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증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증여시마다 여러 차례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발생원인이나 시기, 수익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증여세에서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혈연관계 등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수증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의 귀속이나 관리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정 부분 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60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예외규정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발생원인이나 시기, 수익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상속세까지 비과세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는 없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가 규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증여세제상의 배우자 공제제도는 배우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부조금 등을 서로 주고받는 현실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있어서의 배우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혼인 생활동안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 내의 사전증여를 받음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바, 비록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은 배우자 증여공제가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의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입법취지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6억 원의 한도 내 에서 배우자 증여공제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에서 최소한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하여 증여세 배우자 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중 용도 등이 불분명한 금액 597,572,7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그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2011. 2. 11.예금계좌에서 하AA 명의 계좌로 이체한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액'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액이 하AA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AA도 2011. 2. 11. 피상속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갑 제5호증), 피고도 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하AA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출금액 35,000,000원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인출금액은 하AA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도로 및 임야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사건 도로의 기준시가 49,473,000원, 이 사건 임야의 기준시가 32,640,000원 합계 82,113,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도로 및 임야의 소유자는 정AA이었고, 피상속인은 2003. 4. 3.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황A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도로 및 임야에 관하여는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의 2012년도 공시지가는 221,000원, 이 사건 임야의 2012년도 공시지가는 59,400원이다. 이 사건 임야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소로3류(국지도로)(저촉), 체육공원(저촉)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위치한 ○○시 ○○동 ○○ 도로 187㎡ 및 같은 동 ○○ 도로 148㎡는 경매절차에서 각 47,872,000원, 37,888,000원으로 각 감정되어 2010. 10. 13. 21,110,000원, 2010. 10. 19. 16,000,000원에 각 매각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는 토지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주장・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도로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 및 임야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도로 및 임야가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가 부과한 바와 같이 보충적 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 및 임야는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기는 하나 배타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인근에 위치한 도로인 ○○시 ○○동 ○○ 도로 187㎡ 및 같은 동 ○○ 도로 148㎡(특히 ○○시 ○○동 ○○ 도로 187㎡는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하고 있다)가 경매절차에서 각각 47,872,000원 및 37,888,000원으로 감정되어 매각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 및 임야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피상속인이 2011. 2. 11. 인출한 35,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8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의 상속세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할 수 없고, 감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의 대상은 감액된 당초처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 전부를 취소한다.

5.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