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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8907 판결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7135(2016.04.15)

제목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사건

대법원 2016두38907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2016.04.15)

판결선고

2016.07.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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