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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707]
판시사항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인출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인출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인출·입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망인이 위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714,741,146원보다 입금된 금액 892,665,682원(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된 것을 공제한 금액이고, 피고는 그 이외에 별도로 조성된 금액은 없다고 자인하면서 추가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이 오히려 더 많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인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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