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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10. 선고 2011누4099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006 (2011.11.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918 (2011.01.2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1누4099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구합2006 판결

변론종결

2012. 7. 10.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AA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4행의 "라.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XX금속과 XX 메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AA로부터 알루미늄괴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아 알루미늄괴를 제조하여 다시 XX메탈에게 공급하였던 점, ② 정AA는 주식회사 OO금속, YY, △△상사 등으로부터 XX메탈 명의로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서 원고에게는 공급자를 XX메탈이 아닌 XX금속으로 하여 공급하였던 점, ③ 원고가 매입한 알루미늄 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한 원 공급자인 주식회사 OO금속, 주식회사 YY, 주식회사 □□상사 등은 XX금속이 아닌 XX메탈에게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하였던 점, ④ 원고는 XX금속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정BB을 직접 만나 거래한 사실은 없고, XX금속과 XX메탈은 원고의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점, ⑤ 원고는 XX메탈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스크랩 대금을 XX메탈에게 지급하지는 않았고, 정AA의 부탁에 의하여 XX금속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알루미늄괴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 스크랩을 XX금속이 아닌 XX메탈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공급자가 XX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공급자가 XX금속이 아닌 XX메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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