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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21. 선고 2012구합13443 판결
원고는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713 (2012.01.30)

제목

원고는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함

요지

원고는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34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종합금속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9년 제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0. 설립되어 비철금속 도 ㆍ 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이다.

나. 원고는 2009. 9. 9. KKK금속 주식회사(이하 'KKK금속'이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 잉곳(Ingot, 알루미늄을 한 번 녹인 다음 주형에 흘려넣어 굳힌 것) 600.655 톤을 000원(=600.655톤ㆍ톤당 000원)에 매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음 날 KKK금속 주식회사(이하 'KKK금속'이라 한다)에 위 알루미늄 잉곳을 000원(=600.655톤ㆍ톤당 000원)에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이하 위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매출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7. 8.부터 2010. 9.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는 KKK금속 및 KKK금속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한다 는 이유로, 피고에게 매출세액은 환급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함과 아울러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세액을 경정하라 고 통보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ㆍ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1. 30. 조세심판원으로부

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K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받아 KKKK금속에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K금속, KKK금속, 원고의 설립 및 운영현황

(가) KKK금속은 2003. 10. 13. 주식회사 LLL상사(이하 'LLL상사'라 한다)를 퇴직한 호MM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호MM이 2009. 1. 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윤NN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국내 대형 압연업체인 PP알미늄 주식회사, QQQ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거나, 원고, 주식회사 RRR메탈 (이하 'RRR메탈'이라 한다) 등 중간 도매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KKK금속은 2007. 10. 25. 사업다변화를 위하여 비철금속 원자재인 알루마늄 잉곳을 용해하여 합금형태인 알루미늄 빌렛을 제조 ㆍ 판매할 목적으로 KKK금속을 설립하였다(KKK금속에 대하여 호MM이 75%, RRR메탈의 대표이사인 홍SSS 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 KKK금속이 95%, 호MM이 3.75%, 홍SSS가 1.25%의 지분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홍SSS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KKK금 속은 KKK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 등 원자재를 매입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수입 하여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하여 이를 압연업체에 판매하거나, 실수요자로부터 비철금속 임가공의뢰를 받아 납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5. 30. LLL상사를 퇴직한 엄TT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엄TT은 2009. 10. 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유UU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VV알텍, 주식회사 WW인더스, 주식회사 XXX인더스 등 고정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 등 원자재 구매 주문을 받아 KKK금속으로부터 알류미늄 잉곳을,KKK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빌렛을 매입하여, 당일 또는 익일에 고정 거래처에 납품하여 왔다.

(2) 이 사건 거래 흐름 및 조사내용

(가) 하이 호경 금속은 2009. 9. 9. 중국 소재 OO Co. Ltd(이하 'YY'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000원에 수입하고, 부산 소재 OO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9. KKK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000원(=600.655톤ㆍ톤당 000원)에 매입 하여 , 다음 날 KKK금속에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000원(=600.655톤ㆍ톤당 000원)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실물은 동부감천창고에 계속 보관되었고 물품양도증만 수수되었다. KKK금속은 2009. 9. 10. 시티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바로 원고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KKK 금속에 위 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KKK금속은 약 2개월 후인 2009. 11. 3. YY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KKK금속은 2009. 9. 28.부터 2009. 11. 30.까지 13회에 걸쳐 RRR메탈에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000원에 공급하였고, RRR메탈은 최종수요자인 OOO 주식회사 등에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공급하였다. 물품은 OOOO창고에 보관되다가 바로 최종수요자에게 인도되었다.

(라) 통상 알루미늄 공급단가는 LME 가격 및 환율과 연동하여 'LME 가격 + 프리미엄(대략 000달러 내외) x 1.018% x 환율 ㆍ 실운임'으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KKK금속으로부터 제시받은 단가대로 정해졌다.

(마) 윤NN 등은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 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 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거래는 외형상 재화를 공급한 형식을 갖추 고 있다. 그러나 ① KKK금속의 대표이사인 윤NN, KKK금속의 대표이사인 홍OO, KKK금속의 전대표이사인 호MM의 진술: 이 사건 거래 경위에 관하여 KKK금속이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KKK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직접 매입하려 하였으나 관계회사간 거래라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를 중간 거래업체로 끼워넣었다 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② 원고의 관여 정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형식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바 없고 (알루미늄 잉곳의 거래가격도 통상적인 알루미늄 가격 산정방식과 달리 KKK금속이 정하였다), 구매자금 조달이나 판매처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으며(원고는 단지 KKK금속이 대출받은 구매자금을 KKK금속에 전달해준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거래물품인 알루미늄 잉곳의 관리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 점(원고의 전대표이사인 염TT은 알루미늄 잉곳의 보관장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KKK금속의 요청도 있었고 구매자금 및 판매처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③ 원고의 이익: 원고가 알루미늄 잉곳을 거래하면서 통상 취득하는 이익은 공급가액의 0.5%~1%인데, 이 사건 거래로 취득한 이익은 공급가액 의 약 0.05%{=(000원-000원)/000원 X 100}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KKK금속과 KKK금속이고, 원고는 단지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부가가치는 거래단계마다 새롭게 생성됨을 전제로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오로지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 거래업체가 명목상으로 들어간 경우 중간 거래업체가 부가가치를 새롭게 형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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