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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18962 판결
[정리담보확정][공2006.7.15.(254),1247]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및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실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보증채무도 이를 채무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외 2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0. 11. 24.을 기준으로 할 때 리비아 대수로공사 내지 관련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심 판시 각 보증증권상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러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동아관광개발 주식회사 등 판시 비상장회사들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약정 지급보증액수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담보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발생한 사정들을 그 판결 이유에서 자세히 적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위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들을 열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점을 들어 원심이 기준시점을 뒤로 옮겨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탓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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