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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3. 2. 선고 2004나10536 판결
[정리담보확정][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정혜외 1인)

피고 겸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장하림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곽영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외 1인)

변론종결

2004. 10. 20.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5,760,599,697원의 정리담보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의한 주식가치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23,342,606,280원이고, 그 중 원고의 지분비율인 36.8227732%에 해당하는 금액은 8,595,394,969원이어서 원고의 정리담보권이 8,595,394,969원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시인한 2,834,112,048원을 공제한 나머지 5,761,282,920원(8,595,394,969 - 2,834,112,048)의 범위 내인 5,760,599,697원이 추가로 정리담보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동아관광개발, 대한통운국제물류 및 동아종합개발(이하 ‘동아관광개발 등’이라 한다)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1999. 12. 31. 기준으로 계산된 회사들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리비아대수로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리비아대수로공사의 계약이행보증증권(P-Bond) 및 선수금환급보증증권(AP-Bond)을 발급받았는데, 동아관광개발 등은 모두 동아그룹의 계열사로서 동아건설 등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환급보증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주채무자인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으므로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지 않았던 위 각 지급보증채무는 기한이익상실을 통하여 현실화되었으므로, 동아관관개발 등의 주당 순가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 각 지급보증채무도 동아관관개발 등의 부채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한편, 피고는 대전프로축구단도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그런데 위 동아관광개발 등의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지급보증액수는 132,350,384,333원에 달하여 모두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 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위 지급보증액수를 감안할 경우 위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은 피고가 시인한 2,834,112,048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액은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거래가격 즉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동아관광개발 등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에 곤란하므로 액면가나 순자산가치 평가의 방법으로 산정할 것이로되, 계열사가 부도에 이르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 평가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 동아관광개발 등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다면 이를 부채에 포함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동아관광개발 등이 부담하던 위 각 지급보증채무가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인 2000. 11. 24. 현실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동아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한통운국제물류 주식회사, 동아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리비아대수로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인 원고 및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부터 리비아대수로공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총 미화 105,337,250달러 상당의 계약이행보증증권(P-Bond) 및 선수금환급보증증권(AP-Bond)을 발급받아 발주처인 리비아대수로 관리청에 교부한 사실, 동아관광개발 등은 모두 동아그룹의 계열사로서, 원고 및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위 각 보증증권에 기하여 리비아대수로 관리청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아건설 등이 원고 및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동아건설은 2000. 11. 1. 부도처리된 뒤 2000. 11. 4.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00. 11. 24.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대한통운 주식회사 역시 2000. 11. 1.경 부도처리된 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00. 11. 24.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 이와 같이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고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리비아대수로 관리청이 2000. 11. 16. 리비아 트리폴리 남부지방법원에 동아콘소시엄(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을 상대로 1,893,126,218리비안디나르(미화 약 35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2000. 11. 1. 부도처리되자 리비아대수로 관리청은 동아콘소시엄과 사이에 동아건설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등으로 리비아대수로공사가 중단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비아 내에 있는 동아콘소시엄 소유의 금원과 동산에 대해 리비아 현지 법원을 통하여 발주처인 리비아 대수로 관리청의 지배하에 놓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관리인 임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재산관리인 임명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비아 대수로 관리청이 리비아 현지 법원에 법적 명령을 요청하자 리비아 현지 법원이 재산관리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관련 근거서류를 보완제출할 것을 명령하여 그 보완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 뒤 2001. 7. 22. 리비아 대수로 관리청과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사이에 동아콘소시엄이 리비아대수로공사를 계속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속수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위 리비아 트리폴리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되어 2001. 9. 5. 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 소송이 취하처리된 사실, 2002. 4. 4. 현재 리비아대수로공사의 공정율은 96%인 사실, 동아건설에 의한 공사완료에는 문제가 없고,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도 발생한 일이 없는 사실, 그 뒤 위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의무와 관련한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희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리비아대수로 관리청이 동아콘소시엄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은 결국 리비아대수로공사를 중단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동아콘소시엄과 합의에 기초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만으로 리비아대수로공사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 각 보증증권상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다거나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동아콘소시엄의 구상금 채무 내지는 이에 대한 동아관광개발 등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동아관광개발 등의 위 구상금 지급보증채무가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2000. 11. 24.경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 순가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지급보증액수를 현실적인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의 원고 보유 지분 비율인 8,595,394,969원의 정리담보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가 정리절차에서 시인한 2,834,112,048원을 공제한 나머지 5,761,282,920원(8,595,394,969 - 2,834,112,04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60,599,697원의 정리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원규(재판장) 오재성 곽동우

판사 곽동우 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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