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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12. 18. 선고 2001가합17591 판결
[정리담보확정][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1인)

피고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장하림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변론종결

2003. 12. 4.

주문

1.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5,760,599,697원의 정리담보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802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때 동아건설의 계열사인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원고를 비롯한 6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아래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포괄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주식에 설정된 포괄근질권에 대해 36.8227732%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종목 수량 원고의 주당 평가금액 피고의 주당 평가금액
온세통신 295,200주 7,000원 7,000원
엘지텔로콤 768,000주 5,680원 5,680원
아남텔레콤 490,000주 5,000원 2,359원
동아건설 23,608주 310원 310원
동아관광개발 121,900주 4,199원 0원
대한통운국제물류 253,300주 49,609원 0원
대한용역 20,000주 1,350원 1,350원
대전프로축구단 80,000주 1,944원 972원
동아종합개발 200,000주 12,452원 0원
대둔산레져 18,450주 0원 0원

나. 서울지방법원은 2000. 11. 24.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들을 그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총 평가금 중 36.8227732%에 해당하는 9,071,231,570원을 제3자 물상보증으로서 정리담보권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리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종목에 대한 가치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리담보원 신고액 중 2,834,112,048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6,237,119,522원을 부인하였다.

라. 동아관광개발, 대한통운국제물류, 동아종합개발, 대전프로축구단과 같이 그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그 주식가치는 주당 순자산가치(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총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 산정되는바, 이에 따른 위 회사들의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종목 주식가치 종목 주식가치
온세통신 7,000원 대한통운국제물류 49,609원
엘지텔레콤 5,680원 대한용역 1,350
아남텔레콤 2,359원 대전프로축구단 1,944원
동아건설 310원 동아종합개발 12,452원
동아관광개발 4,199원 대둔산레져 0원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6.82277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포괄근질권의 가치(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주식수×36.8227732%)는 8,595,394,969원(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1999. 12. 31. 기준으로 계산된 회사들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는바, 동아관광개발, 대한통운국제물류 및 동아종합개발(이하 ‘동아관광개발 등’이라 한다)은 모두 동아그룹의 계열사로서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거액의 지급보증책임(동아건설의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환급보증)을 부담하고 있었고, 주채무자인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이 부도를 내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이상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지 않았던 위 지급보증채무는 기한이익상실을 통하여 현실화되었으므로,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순가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각 회사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위 동아관광개발 등의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액수는 132,350,384,333원에 달하여 모두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 주당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위 지급보증액수를 감안할 경우 위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순자산가치는 0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동아관광개발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회사는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대하여 총 미화 105,337,250 달러의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 동아건설의 부도로 위 지급보증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 과연 위 지급보증채무를 동아관광개발 등의 현실적인 채무로 보아 주당순가산자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파산자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 권광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동아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파산선고 이후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동아건설과 리비아대수로 관리청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사실, 2002. 4. 4. 현재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공정율은 96%인 사실, 동아건설에 의한 공사완료에는 문제가 없고,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은 발생한 일이 없는 사실, 위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의무와 관련한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희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동아관광개발 등이 지급보증채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순가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지급보증액수를 현실적인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60,599,697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정리담보권을 확정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종(재판장) 이재은 김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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