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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복동일)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6.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네오위즈(이하 ‘네오위즈’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등기가 마쳐진 회사이다.

나. 네오위즈는 위 분할 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받아 왔는데, 위 분할로 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9명 이하로 감소되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고, 위 분할로 설립된 원고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원고는 인적 분할 방식(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배정하는 방식임. 반면 물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 방식임)으로 네오위즈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분할계획서(이하 ‘이 사건 분할계획서’라 한다)상 네오위즈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네오위즈의 산재보험관계 또한 원고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네오위즈에게 적용되었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원고는 당시 아래에서 보는 일반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상태이었는바, 위 신청은 실질적으로 일반보험료율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라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9. 이 사건 분할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네오위즈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할로 인하여 산재보험관계를 포함한 네오위즈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할 전 네오위즈와 원고는 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 및 주된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여 그 작업 실태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네오위즈가 적용받고 있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였는바, 그와 같은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네오위즈는 1997. 6. 6.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회사로서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7. 4. 26. 회사를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게임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원고를, 인터넷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이하 ‘네오위즈인터넷’이라 한다)을,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네오위즈인베스트(이하 ‘네오위즈인베스트’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고, 이 사건 분할 후 네오위즈는 네오위즈인터넷 및 네오위즈인베스트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보유하는 지주회사로 존속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분할계획서(갑 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분할의 목적
1) 게임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인터넷사업부문 및 투자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며 존속법인은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이 상호간섭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회사의 분할로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 사업추진 및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화된 사업 영역에 회사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한다.
2. 분할의 방법
1) 게임사업부문(원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게임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한다.
인터넷사업부문(네오위즈인터넷), 비계열사 투자부문(네오위즈인베스트):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인터넷사업부문과 비계열사 투자부분을 분할하여 각각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들은 비상장 법인으로 한다.
4.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한 자본과 준비금의 액(인적 분할에 따른 자본 감소의 경우이며 물적분할은 해당사항 없음)
감소할 자본: 1,288,221,500원
감소할 준비금의 액: 17,528,304,194원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① 원고(인적 분할)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0.31879253주 배정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분 자본금 준비금
원고 1,288,221,500원 30,887,909,500원
네오위즈인터넷 1,000,000,000원 27,170,407,329원
네오위즈인베스트 2,000,000,000원 14,443,915,510원
※ 준비금 전액은 원고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가액
①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승계 재산목록(유형재산)
원고: 1,002,526,502원, 네오위즈인터넷: 28,620,160,372원, 네오위즈인베스트: 없음

3) 이 사건 분할종료보고서(갑 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의 자본총계는 100,931,000,000원, 부채총계는 60,957,000,000원, 이 사건 분할 후 원고의 자본총계는 32,176,000,000원, 부채총계는 19,332,000,000원이다.

4)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당시 사업종류가 사업서비스업이었으나, 2003. 1. 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분할과 동시에 분할 후 네오위즈의 사업종류는 다시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다가 2011. 1. 1.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사업종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사업으로 이 사건 분할 직전의 네오위즈의 사업종류와 동일하다.

5)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는 온라인 게임포털 ‘피망(인터넷 주소 생략)’ 서비스의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피망 유료아이템의 매출수익이 전체 매출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로 설립된 원고 역시 온라인 게임포털 ‘피망(인터넷 주소 생략)’ 서비스의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피망 유료아이템의 매출수익이 전체 매출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의 2006년도 임금총액은 16,573,862,087원, 2007년도(2007. 1. 1.부터 2007. 4. 25.까지) 임금총액은 5,983,885,264원인데, 원고의 2007년도(2007. 5.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임금총액은 7,456,296,600원, 2008년도 임금총액은 19,056,401,876원, 2009년도 임금총액은 24,731,726,622원, 2010년도 임금총액은 34,798,14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2호증의 1, 을 3호증, 을 4호증의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내지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5조 , 제16조 , 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험료징수법에서는 9월 30일이었음)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며, 다만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특례로서, 근로복지공단(피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는바, 보험료징수법령에서 위와 같이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서 원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정한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네오위즈로부터 이전받았고,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와 원고의 사업종류 및 주된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던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의 사업부문 중 게임사업부문에 한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이전받은 것일 뿐( 상법 제530조의10 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하는 등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는 이 사건 분할 이전에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위 사업 전체의 재해실적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의 재해발생 위험율과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제외한 게임사업부문만을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로부터 승계한 원고의 재해발생 위험율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와 원고는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총 수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임금총액도 다르며 조직이나 규모, 재해발생의 위험율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달라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에게 적용되던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는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 회사의 일부 사업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설립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는 당초 사업종류가 사업서비스업이었다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회사로부터 분할된 회사이고,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와 원고의 사업종류 및 주된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네오위즈가 적용받던 개별실적요율을 원고에게도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도과한 상태이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위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일영(재판장) 김강산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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