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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31 2016나1193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

)은 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H(이하 ‘구 H’이라 한다

)이었는데, 2015. 3. 13.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을 분할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G이 구 H이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G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 G의 회사분할에 따른 피고 H의 설립

1. 분할의 목적 구 H의 사업부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관광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소화물 취급사업 및 관련사업, 각 호에 부대되는 제반사업(이하 ‘운송사업 등’이라 함)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분할방법

가. 상법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운송업 등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 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나. 분할기일은 2015. 3. 20. (예정)으로 한다.

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

설립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설립되는 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 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등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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