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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누628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B의 대차대조표가 작성되기 이전이어서 B 소유 건물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B의 분할 전 회사인 D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상법 제530조의7은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월간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B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08. 6. 30. 기준 B 소유 건물에 관한 D의 장부가액을 그로부터 2개월 여 후인 이 사건 주식 양도일 기준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기초로 삼은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 소유 건물의 평가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또는 정일회계법인의 평가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 소유 건물에 관한 분할 전 회사인 D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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