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818에서 무안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골프장은 동 A코스, 동 B코스, 서 A코스, 서 B코스, 남 A코스, 남 B코스 각 9홀 합계 54홀 규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이하 ‘피고 동부하이텍’이라 한다)은 농업용 화학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포함한 농업사업분야를 분할하여 피고 동부팜한농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동부한농, 이하 ‘피고 동부팜한농’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분할되는 회사와 설립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10. 3. 26.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10. 6. 3. 피고 동부팜한농이 설립되었다.
나. 피고들의 오프스 수입 및 판매 등 1) 한국바스프 주식회사(이하 ‘한국바스프’라 한다
)는 2008. 9. 30. 농촌진흥청에 독일 바스프사가 개발하여 스페인 바스프사에서 생산한 에폭시코나졸을 단일성분으로 한 액상수화제 오프스(이하 ‘오프스’라 한다
)에 관하여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및 라이족토니아마름병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으로 수입품목등록신청을 하고 2009. 3. 30. 등록을 받았으나, 오프스를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 동부하이텍은 2010. 2. 28.경 스페인 바스프사로부터 오프스를 수입하여, 2010. 5. 29.경 농약도소매상인 ‘A’에 오프스 2,000병을 판매하였고, 피고 동부팜한농은 한국바스프로부터 오프스 시험성적서 사용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