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서 한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의 비송사건의 대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 아닌 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제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를 징역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이 올바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금 21,600,000원을 추징한다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가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응찰행위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 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71.2.23. 선고 71도4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