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4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의정부시 가능동 36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B ‘동두천시 C 토지, 건물’을 경락받은 의뢰인 D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 31.경 5,000,000원, 2011. 2. 18.경 2,717,7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7,717,700원을 교부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경매사건 진행상황 등 첨부), 수사보고(강제집행신청사건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경매낙찰자 D의 남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F 2차 진술 청취),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