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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15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25. AU으로부터 장흥지방법원 AV 및 AW로 경매 공고된 각 토지의 경매입찰에 관한 위임을 받아 위 AU을 위하여 경매기일 입찰표 2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낙찰 보증금 378,200원을 납부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 앞 도로에서 AU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리행위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AU에게 35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A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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