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25. AU으로부터 장흥지방법원 AV 및 AW로 경매 공고된 각 토지의 경매입찰에 관한 위임을 받아 위 AU을 위하여 경매기일 입찰표 2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낙찰 보증금 378,200원을 납부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 앞 도로에서 AU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리행위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AU에게 35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A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