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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3고단100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 제3, 제4의 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1』 피고인 A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5동 111호에서 법원의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각종 서류 제출을 작성하여 주는 등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북 경산시 G, H 근린주택의 소유자였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3. 1. 1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I 충북 음성군 J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사건의뢰인 K을 위하여 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여주고, 위 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고 수수로 명목으로 총 1,7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경북 경산시 G, H 근린주택의 1층에서 ‘L 스크린 골프’를 M과 그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동업하였고, 위 M은 동업자의 지위로 위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을 뿐이지 위 M이 위 B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M이 위 부동산의 임차권자이거나, 실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경북 경산시 G, H 근린주택의 채권자인 경산농업협동조합이 위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N 임의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자, 2011. 8. 25.경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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