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439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들이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행위를 대행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 추징 부분의 사실 및 법리오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임료 등 금품은 모두 법무사 F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라.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74,787,99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