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률사무취급 단속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라 함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규정된 민, 상비사비송사건과 그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비송사건을 지칭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1. 26. 선고 70노256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주위적 공소 사실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법률 사무취급 단속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라 함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과 그외에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경매사건, 부동산등기사건, 호적사건등 일체의 비송사건을 지칭하고 있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률 사무취급 단속법 제1조 1호 의 비송사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처리될 사건 즉, 동법에 규정된 민사 비송사건, 상사 비송사건 등과 동법이 준용되는 사건 즉,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의 항고사건과 호적법 제128조 의 항고사건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본건 본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약속 사무는 등기가 아직 망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상속인 이름으로 상속등기 절차를 하여 주기로 한다는 것이므로 위 상속등기절차의 대리행위는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1조 제1호 의 비송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이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수령을 약속하고 상속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여 상속등기절차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위 대리행위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1조 제1호 의 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인데, 원심은 견해를 달리하여 상속등기절차의 대리행위는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1조 제1호 의 비송사건이 아니라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률 사무취급 단속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