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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7.3. 선고 2019구합24405 판결
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19구합24405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정지훈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20. 5. 29.

판결선고

2020.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 반환명령에 따른 제재부가금 124,24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난방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7. 2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증번호 B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 7.부터 2018. 6.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적정한 재정지원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참여근로자인 C가 2016. 4. 30.경 퇴직하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5. 5.부터 2018. 3.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합계 24,848,8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3. 참여 재정지원사업 약정을 해지함과 아울러 부정수급액 24,848,8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고, 2019. 2. 26.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 124,244,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피고는 참여근로자 C에게 보조금 24,848,84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C가 그를 일시적으로 대신하여 근무한 D와 이를 나누어 가졌을 뿐이고, C와 D 모두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원고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C가 2016. 4. 말경 퇴직하자 자신의 동생인 D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면서 C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D에게 지급하고, 출근부 등 관련 서류에는 여전히 C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2016. 5.부터 2018. 3.까지 합계 24,848,84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가 C가 퇴직하였음에도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출근부 등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고, 그 액수도 5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즉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이상언

판사김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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